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생산 기반 및 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임업 및 어업인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소형 어선과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농어업과 관련된 각종 조합 및 공사가 수행하는 고유 사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경영 안정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