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농업용 시설,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농업법인의 농지 및 영농·유통·가공 목적의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의 일정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