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보육센터에 부여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시킬 예정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창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창업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세금 혜택을 더 오랫동안 지속함으로써, 창업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창업을 장려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