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인력의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현재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를 이용하는 핵심인력이 중도해지 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적어지도록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높입니다.
2.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납입기간 단축: 현재는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을 5년 이상 납입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단축하여 기간을 줄입니다.
3. 성과보상기금 수령자의 구체적인 정의: 현재 핵심인력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과세 당국의 해석에 따라 세금 감면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핵심인력의 구체적인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일관성 있게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