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신설조항이 제안됩니다.
2. 이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등에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3.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세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