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경감 혜택을, 농지를 취득한 이후 귀농할 때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2. 현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던 취득세 경감 기간을,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으로의 귀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나 임야의 취득세를 경감하여 귀농인의 부담을 줄이고 귀농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밀집도 조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