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면제 또는 감면되고 있다.
2. 그러나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한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와 함께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