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연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전액 감면되던 취득세 혜택이, 지금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합니다.
2. 위탁 운영 부동산의 취득세 혜택 연장: 직장 어린이집을 위한 부동산 중 위탁 운영하는 경우 50% 감면되던 취득세도 동일하게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재산세 면제 연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 역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간 추가적으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