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등기면허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