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 등에 제공하는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도래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 결정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 세제 지원이 종료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