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대해 30%의 재산세와 0.5%p의 취득세율을 감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를 줄이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 및 행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시장에서 상승하는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