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부여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2.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저율과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임으로써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이 소속된 자조조직인 조합법인을 지원하여 그들의 실익 증진 및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몰이 예정된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