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정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조합법인의 지역 사회 환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연장 조치는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경제적 약자인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지 지원을 제공하며,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인과 관련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