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농지 취득세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면제, 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간 합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농협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과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위기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