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의 현행 종료 예정일(2023년 12월 31일)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2.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년 연장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3. 이러한 연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세 감면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그 공헌을 인정하고 보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