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현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농지에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경제적 지원 강화: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하락 등 농업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농지 취득세 감면을 통해 농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