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4.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은행이 농업인에게 융자를 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5.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와 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유통과 교육훈련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비율이 100분의 100로 확대되고 감면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던 농어민 및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과 국내농수산물의 저장과 유통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수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