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의 8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2.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임대료 인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인의 공감과 협력을 유도하여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