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 기준 상향: 기존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준을 3,000cc로 상향 조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지원기간 연장: 배기량 상향과 함께, 이 면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3.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이러한 변경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이동성과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