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야 취득세 면제 연장: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보전산지 취득세 경감 연장: 임업인이 보전산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임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