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연령 상한 상향: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인 자녀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8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감면 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의 자녀 3명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양육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다자녀를 둔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상한에 맞추어 법률적 지원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