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비수도권에만 적용되어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수도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합니다.
3. 이로써 경제자유구역에 복귀하는 기업은 수도권의 인적, 물적 자원과 교통망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내 기업 투자,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복귀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