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부동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후 3년간 50% 경감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사업 체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