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세제혜택 연장
- 유치원 또는 직장어린이집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위탁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부동산 세제혜택 연장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세제혜택 연장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중보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유치원 및 의료기관의 부동산 취득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며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