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자동차를 보조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동차는 이동과 생업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