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면세 제도 도입: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차량 및 기계장비가 손상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소상공인에 한해 자산상실비율 10% 이상으로 낮춰 적용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기후위기 및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