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를 받은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향후에도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절차와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주택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신탁재산의 납세자의 특례 적용 지속성을 보장하고 임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절차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