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 상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규정이 있지만,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변경 내용: 서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3. 구체적 조항 변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몰 기한이 연장됩니다.
취지: 이 법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오랫동안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제안된 법안의 연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보다 장기간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