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세율 감면 및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2.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목적으로 함.
3. 집합금지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업종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울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집합금지 업종의 세율 감면과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세 감면을 현실화하여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