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그 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또한, 부동산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달리 정하는 것을 일치시켜 행정 및 입법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폭우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건전한 상호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