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가 구입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4항).
2.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에서 일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안이유).
3. 이를 통해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보훈정책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안이유).
이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지방세에서 일부 혜택을 제공하여 보훈정책을 강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생활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