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특례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 기한 연장: 기존의 혜택 종료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지속적 세제 지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구입의 초기 부담을 경감시켜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택 소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