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의 50% 감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행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활성화와 경제적 지원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