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2. 세대주와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게 되고, 취득당시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종료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