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일인 2021년 12월 31일로부터 4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 연장된 특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연장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수송 수단인 천연가스 버스로의 전환을 능동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감면 특례를 연장하여 이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