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재건축 또는 분할하여 받을 경우,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2개의 주택을 받은 사람은 지방세 법 규정상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지방세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1주택을 두 개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지방세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건축이나 주택 분할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나뉘더라도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하여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