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을 제공하는 현행 특례 조항이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2. 이 법안은 지역아동센터가 부동산을 살 때 부과되는 취득세나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