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에게만 해당되며, 재산세를 현행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하여 부담을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