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위기지역의 고용안정과 경제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3. 즉,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이 2025년까지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위기지역의 고용안정을 지키고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