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법인, 어업법인,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농협)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의 유효 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합니다.
2. 이러한 연장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고, 이들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등 해당 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이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우며, 결국 농어업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어촌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