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 연장: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2. 감면 대상: 이 혜택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매각 또는 임차 종료 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목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과세특례를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