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재산 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해당 수탁자를 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기존에 받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 개발의 안정성 강화: 현재 산업단지 조성 시 신탁을 이용하면 100분의 35의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세제 지원을 유지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집중 지원: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이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세제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특화단지 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 및 조기 시행: 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의 경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신탁재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막대한 투자 금액에 대한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탁 부동산에 대한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미래 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