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 조합이 사업에 쓰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기존 일몰 기한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로 연장할 것을 제안.
2. 해당 조합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재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하자고 함.
3. 이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경제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세계적인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고, 해당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