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취득·대여할 때 일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특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받아들여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어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내국인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신성장·원천기술의 기술을 받아들일 때 해당 연도의 개인소득세에서 일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개인간의 기술 이전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