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 농민에 의한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감면 혜택은 2023년 말에 끝나는 예정이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즉 추가 5년간 더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이 농지를 사들일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의 여러 어려움, 예를 들어 인구 감소, 고령화, 농업 일손 부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영향 등의 문제에 맞서, 도·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여 농촌 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안은 농민들이 농지를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농촌 경제에 더 큰 지원을 주기 위해 현재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