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농업생산 기반을 개선하거나 농지를 개발할 때,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 이 세금 면제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3. 하지만, 농업 개발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 세금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지를 개발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줄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