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 영역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제도를 연장합니다. 현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합니다.
2. 기존의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조세 감면이 적용되었지만, 이를 제한하여 시행합니다.
3. 법의 다양한 조항들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과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