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어민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지방세특례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은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수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 법안에는 농어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류 구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자경농지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도를 연장함으로써 농수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