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협력단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2. 산학협력단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을 지속한다.
3. 이러한 조치로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학연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