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